2022년 10월 4일에 정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혼돈이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빚탕감 가능할까요?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미 폐업은 했지만 빚은 남아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하고 빚을 갚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전에 폐업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3. 가계대출도 탕감되나요?
개인사업자는 가능하지만, 법인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개인이 갚아야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탕감해줍니다.
4.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원금 자체를 깍아주는 지원을 받는다면 신용 점수는 깎일 수 있습니다.
5. 프리렌서도 가능한가요?
학습지교사, 보험업 등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6. 재산이 있어도 빚 탕감해주나요?
해줍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남는다면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빚을 삭감해준다는 뜻입니다.
7. 임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중기부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의사, 금융종사자 등 전문업종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도 동일한 추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최대 몇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3년동안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빚탕감을 신청해야할 경우 그 때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10.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정부는 코로나 발생시기를 2020년 4월이라고 봅니다. 이전이라도 코로나로 피해봤다는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부실을 딪고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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